홈페이지 개발 계약서

제작 요청사와 제작사 홈페이지 만드는 사람들 (이하 제작사)은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 본 계약은 상기 양자간에 거래함에 있어 상호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각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자료제공 및 보관)

› 개발에 필요한 자료는 요청사가 제작사에게 제공하며 제작사는 요청사의 양해 없이 제공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
› 제작사는 본 건 업무에 관해서 요청사 로부터 제공된 서류, 도면, 정보, 데이터 등 기타 모든 자료를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 관리한다.

제 3조 (제작비용)

› 총 제작비용은 신청서가 작성되면 해당 신청서를 근거로 요청사와 제작사의 전화상담 후 요청사에게 알려준다.
› 계약 당시의 제작 내용에서 추가되는 내용은 추가로 비용을 책정한다.
› 검색등록 : 네이버, 다음에 한해서 검색등록 무료 서비스 (단, 일반등록에 한함)

제 4조 (기한 및 납품)

› 홈페이지 개발기간은 제작신청서가 작성되고, 제작사가 요청사에 연락을 하여 제작기간과 납품일을 협의한다.(무료형의 경우 통상적으로 2주의 제작기간이 필요합니다.)
› 홈페이지 개발기간은 계약금을 받은 다음 날로부터 시작되며, 납품기한은 계약한 날로부터 계약금을 지급한날 만큼 지연될 수 있다.
› 제작사는 최대 2개까지 메인페이지에 한해서 시안을 만들며, 요청사는 이 2개의 시안중에서 선택을 해야한다.(참고 할 샘플 사이트가 있는 경우 상담시 꼭 알려주세요.)
› 검수기간은 납품 후 7일간으로 하되 7일 이내에 요청사로부터 아무런 의견이 없으면 검수에 합격한것으로 간주한다.
› 기타 사유에 의해 제작기간이 지연될 경우, 요청사와 제작사가 협의 후 기한을 변경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 5조 (대금 지급 방법)

› 당사자 간 거래는 현금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요청사는 제작사에게 다음과 같이 결제한다.
› 무료형의 경우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전액 지급한다.
› 주문형의 경우 계약과 동시에 50% 지급, 나머지 잔금은 오픈 후 지급한다.
› 위의 결제 방법을 기본으로 하며, 위와 같지 않은 경우 요청사와 제작사가 협의할 수 있다.
› 계약 이외 발생되는 기타 비용은 당사자 간 협의로 한다.

제 6조 (백업 및 저작권)

› 제작 완료 후 요청사의 백업 요청 시 제작사는 요청사와 협의 후 사이트 백업분을 메일로 발송한다.
› 사이트 제작 시 사용되었던 포토샵, 플래시, 일러스트 등의 디자인 원본 파일은 제작사의 소유로 한다.
› 사이트 제작에 사용된 인물 이미지, 풍경 이미지, 일러스트 이미지, 아이콘, 디자인 등은 명함, 카탈로그, 브로슈어, 외부광고 등의 인쇄물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 후 문제가 생길경우 제작사는 이에 책임지지 않는다.
› 6조 3항에 명시된 이미지 등은 제작사가 제작한 사이트 1곳에서만 사용되어져야 하며, 제작사가 제작하지 않은 사이트 (예: 프랜차이즈, 계열사, 지점 등 같은 도메인이더라도 새창이 열려서 나오는 홈페이지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사이트 제작 후 홈페이지 수정을 제작사가 아닌 요청사 또는 타사(또는 개인)에 의뢰해서 수정이 가해지는 경우 6조 3항에 명시된 이미지 및 디자인 등의 초상권과 저작권은 제작사가 보호 해 주지 못하며, 이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제작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주문형에 한해서 제작사가 아닌곳에서 수정할 수 있으며, 무료형의 경우 모든 수정은 제작사를 통해서 해야만 한다.)
› 사이트 제작에 사용된 서체(폰트)의 라이선스는 제작사가 보유한 라이선스 또는 라이선스가 공개되어 문제가 없는 서체만 사용하며, 제작사가 제작한 그대로인 상태에서 라이선스상 문제가 생길 시 제작사가 책임을 진다. 단, 사이트 제작에 사용했더라도 제작사가 보유한 서체의 라이선스를 요청사에게 넘기는 것은 아니며, 사이트의 수정사항이 생긴경우 제작사의 수정이 아닌 요청사 또는 타사 또는 개인이 사이트를 수정한 뒤, 서체의 라이선스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제작사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조 (계약의 파기)

› 계약 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본다.
› 제작도중 요청사의 무리한 요구(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계약 전에는 언급이 없었지만 차후 요청사의 필요로 인해 추가금액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해 달라 라는 등의 요구)로 제작사가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제작사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제작사는 그 시점까지 요청사가 지급한 금액의 50% 를 환불한다.
› 제작사의 자료제공 요청에 요청사의 자료제공이 7일 이상 지연될 경우 요청사는 더 이상 진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제작사는 요청사에게 나머지 잔금을 청구하며, 요청사는 제작사에게 7일내에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요청사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는 결제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제작사 또한 결제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위 7조 2항의 경우가 아닌 제작사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그 시점에서 요청사가 결제한 대금 전체를 환불한다.
› 위 7조 3항은 전체적인 제작은 완료됐으나 요청사의 자료제공이 늦어 완료가 지연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잔금이 지급된 후 1개월 내에 요청사가 제작사에게 자료를 제공하면 제작사는 사이트 제작을 완료한다. 단, 요청사가 제작사에게 자료가 늦어짐을 미리 알리는 경우에는 제작사는 계약시점부터 최장 3개월 되는날까지 자료를 기다린다.

제 8조 (하자보수)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제작완료 후 1년으로 한다. 단, 제작사의 제작실수 또는 과실로 인해 프로그램 등의 오류가 있을 경우만 해당되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요청사의 필요에 의해 추가되는 내용은 따로 비용을 책정한다. 단 관리를 제작사가 맡고 있을 경우는 서로 협의하에 진행한다.

제 9조 (계약 이외의 사항)

›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일반관례 및 법률에 따른다.
› 본 계약 또는 계약 이외의 당사자 간 문제로 소송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관할 법원은 창원 민사 지방법원으로 한다.
› 이 계약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상법, 민법, 기타 통상 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제 10조 (계약서)

› 요청사가 온라인상으로 제작신청을 하는것은 본 계약내용에 이의가 없으며, 본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에 동의하는 것이다.

제 11조 (기타사항)

› 무료형과 모바일 홈페이지는 직접관리하거나 다른 회사로 서버이전을 하지 못하며, 주문형 홈페이지는 제작 후 또는 제작 중 제작사의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서버를 사용할 때 해당 서버관리는 요청사에서 책임진다.
› 만약 홈페이지 오픈 후 요청사가 제작사에게 아무런 말도없이 잔금지급이 7일 이상 지연될 경우, 제작사는 임의적으로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할 수 있으며, 11조 1항과 같이 제작사의 서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서버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고, 사이트 차단 메세지가 화면상 출력되는 것에 요청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11조 2항에서 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제작사는 요청사에게 잔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사가 잔금을 모두 지급한 뒤 제작사는 사이트를 원상태로 복구한다.
› 본 계약서는 기존 제작사가 사용하던 오프라인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며, 신청서작성을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시작된다.